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에이치비커넥트(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서비스 온심(이하 "온심"이라 한다) 및 온심이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와 각종 제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심"이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용자"라 함은 온심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온심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온심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온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온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온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 "이름"이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를 말합니다.
- "유료서비스"라 함은 온심이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 및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포인트, 마일리지"라 함은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본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온심은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0조 회원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등 관리에 대한 의무
- 회원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등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등이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온심에 통지하고 온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온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온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온심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온심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28조 사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 온심은 사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사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온심이 사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온심이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사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온심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무통장입금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온심,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사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온심은 사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0조 온심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8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온심은 사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32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온심은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4조 분쟁의 해결
온심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온심은 사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